최근 수정 시각 :
| 대한민국 헌법 문서본 문서는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서술합니다. |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