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