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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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4대 의무[편집]
- 국방의 의무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
- 교육의 의무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근로의 의무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